신한금융투자, 양도소득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입력 2017-04-05 15:13  

[ 안혜원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세무법인과 제휴를 맺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상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납부하는 과세제도다.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한금융투자가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준다.

타인에게 금융상품을 증여 받은 경우 납부하게 되는 금융상품 증여세도 신고를 대행해준다.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전국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장기선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솔루션부 세무팀장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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