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서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장 김모씨(52)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재건축정비업체 대표 장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약 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업체를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는 대가였으나 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