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상장사들에 안내했다. 이 기간 동안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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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감원(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추진했으나,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치 조치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에 한해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31일로 1개월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확정 의결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중이거나 올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연장된다.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한다. 강제지정은 아니다. 연장 기한 내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등을 정상참작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을 아예 선임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 고발된다.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는 2014년 67사, 2015년 38사, 2016년 96사로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감사인을 직권 지정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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