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씨를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최씨를 이송했다.
앞서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전날 "검찰의 이송 요청 및 효율적인 수용관리 등을 고려해 이르면 6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최씨를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줄곧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공범인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 심리적 불편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 수용자동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이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구치소 측도 분리 수용을 원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남부구치소에는 최씨에게 기밀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의 공범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수감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후 2차 조사를 벌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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