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표현의 자유 억압한 권력형 범죄"…김기춘·조윤선 "편견·오해서 비롯된 표적수사"

입력 2017-04-06 18:06  

법정 속기록 -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첫 재판

김기춘 "예술인 자유 침해한 적 없어"
조윤선 "정치적 사안 무리하게 범죄화"



[ 이상엽 기자 ]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전형적인 권력형 국정농단 범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검의 기소는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정치적 표적 수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변호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법정 공방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오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선 세 차례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온 두 사람은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특검이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자 김 전 실장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세 가지 잘못된 편견 내지 선입관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 사건은 예술 활동을 못하도록 강제한 게 아니라며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게 곧 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이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도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도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가 ‘오해’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적 사안을 무리하게 범죄화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실장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장관은 자신이 면직된 이유에 대해 “‘괘씸죄’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김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7명 정도 개각이 있었다”며 “저와 사이가 나빠서 그랬다는 괘씸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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