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월 말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적용하는 감사 선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해당 법인들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임한 뒤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안진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 감사업무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감사인을 바꿔야 하는 회사는 감사인 선임 기한이 5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정해진 기한 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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