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가맹점에 물품공급 이익 공개해야"

입력 2017-04-06 18:5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대상 물품구입 강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물품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직전연도 필수물품 평균 공급가격 △가맹점의 평균 필수물품 구매액 △본사의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이윤 총액 등을 적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대상 물품구입 강요행위도 조사한다. 프랜차이즈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원·부자재 구입강제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본사의 가맹점 대상 보복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현행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에서 검찰 고발까지 높일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 방향으로는 △로열티 중심의 수익 구조 △가맹점 구매협동조합 출범 △본사·점주 상생 협의체 구성 등이 꼽혔다. 신 부위원장은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면 규제 중심의 국회 입법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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