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경남지사직 심야 사퇴 할듯 … 유관기관 비상근무

입력 2017-04-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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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사퇴 시한인 9일 자정께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지사의 늦은 사퇴는 궐위사실 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10일 이후 전달해 '대선 전 30일'이라는 도지사 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대선 30일 전인 9일까지 궐위 통보가 있으면 대선일에 경남지사 보선을 치른다. 하지만 통보가 10일 이후 이뤄지면 보선이 치러지지 않는다.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경상남도 확대간부회의,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 등에서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도지사 보선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필승결의대회에서도 "도지사 사퇴를 내일 밤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헌법파괴식 '꼼수 사퇴'는 선량한 도민을 볼모로 한 안하무인격 작태"라며 "도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꼼수 사퇴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도당 측은 홍 지사 사퇴시 권한을 대행하는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홍 지사가 사퇴하는 즉시 선관위에 통지하게 하려고 9일 하루 비상감시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가 자신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하게 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게 하겠다며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홍 지사의 사퇴와 민주당 등의 감시에 대처하기 위해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 경남도의회도 비상방호계획을 세워 홍 지사 사퇴통지에 대비하고 박동식 의장은 집무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경남도선관위는 필수인력을 비상근무시켜 홍 지사 사퇴통지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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