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Plus] 저소득층·다자녀·부부…보험료 할인특약 놓치지 마세요

입력 2017-04-09 14:34   수정 2017-04-09 14:35

금융감독원 '금융 꿀팁'

부모가 수익자 땐 '효도특약'
기존 가입자도 1~14%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형편이 어렵지만 정기보험에 들려고 한다. 한 달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보험료를 낼 요량이지만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그런데 A씨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보험료를 최대 8% 할인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에 따른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매월 내야 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대다수 보험회사는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할인특약을 운영한다. 보험 가입 전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계사에게 문의해보자.

할인특약 종류는 다양하다. 먼저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우대특약이 있다.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의 보험계약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3~8% 할인받을 수 있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및 배우자인 경우 보험료를 2~5%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가입 가능하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多)자녀 가정 우대특약을 활용해보자. 피보험자(자녀)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보험료를 0.5~5% 깎아 주는 특약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면 된다. 입양이나 재혼으로 다자녀가 된 경우도 똑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 할인특약)에 드는 게 좋다.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을 들 때 가입 가능한 특약이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2% 할인해 준다. 부모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계약자 나이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도 있다. 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가 해당 보험사의 다른 상품에 가입해 있는 경우 보험료를 1~14%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대상 상품은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이다.

‘부부가입 할인특약’이란 상품도 살펴볼 만하다. 보험계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상품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부 사이임을 확인받으면 가입 가능하다. 할인율은 1~10%다. 특약 가입 대상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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