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용요금은 최초 30분간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으로 평일과 같다.
서울시가 유료화에 나선 까닭은 주말 한강공원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공휴일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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