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하면서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컸던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이달 중순께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법에는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최장 20일까지 환율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현저한 대미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3% 초과) △지속적 한 방향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사실상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고 미국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3개 중 2개 기준을 충족한 국가들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외에 한국과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이후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교역촉진법 기준을 변경하거나 종합무역법을 활용해 이르면 이달 중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불똥’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많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100일 계획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중국은 적어도 이번에는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빠지면 한국의 지정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 관계자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라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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