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수사 외압 혐의 포함

입력 2017-04-10 09:03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 비선의 국정개입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새로운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지난 6일에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실제 검찰은 기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시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11개 피의 사실에다 세월호 관련 수사 외압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 위기도 한 차례 피한 우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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