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솜씨' 좋은 법무법인 바른, 자사 빌딩 팔아 227억 '가외 소득'

입력 2017-04-10 18:18   수정 2017-04-11 18:49

수익은 파트너에게 분배
남은 이익금은 로펌 재원으로



[ 정소람 / 김대훈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5년 전 사들인 사옥을 매각해 70% 넘는 차익을 거뒀다. 사무공간을 빌리는 다른 로펌과 달리 부동산 침체기에 빌딩을 회사 돈으로 매입한 덕분에 200억원이 넘는 ‘가외 소득’을 얻었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사옥으로 사용하던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사진)을 이지스자산운용에 777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바른이 2012년 이 건물을 450억원에 사들인 것을 고려하면 5년 만에 227억원(투자수익률 73%)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2009년 준공된 바른빌딩은 연면적 1만1349㎡(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중형 빌딩이다.

바른은 이 빌딩을 이지스에 매각한 뒤 10년간 이지스에 임차료를 내고 빌딩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이지스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우량 임차인에게 장기간 사무공간을 빌려주는 만큼 ‘임대료 미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바른은 빌딩 매각 후에도 새로운 사무공간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윈-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뜻밖의 ‘횡재’에 따른 차익금은 우선 로펌의 별도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 향후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 관계자는 "빌딩을 사들일 시점부터 매각 이후 수익이 남으면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쓰기로 방침을 정해 놨다"며 "빌딩 보증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수익은 파트너 변호사들 배당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파트너십 형태인 로펌 특성상 수익이 나면 회사 지분을 보유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지분율에 따라 배당 형태로 배분받기 때문이다. 일반 변호사와 직원들은 급여와 실적에 따른 성과급만 받는다.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는 100여명으로 이번 빌딩 매각으로 1인당 평균 2억원 이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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