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계획을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허위·과장 정보로 추천한 주식을 회원에게 팔거나 △비상장 주식 추천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고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불법 행위 제보를 접수한 30~40개 업체에 금융감독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도 할 계획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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