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작심 발언' 흘려버린 이철성 "경찰국가 ?…소이부답 할뿐"

입력 2017-04-10 18:33   수정 2017-04-11 10:39

"영장청구권 헌법 명시 한국뿐"


[ 이현진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은 경찰국가가 아니니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음)하겠다”고 10일 말했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피하되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청장의 이날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얼마 전 김수남 검찰총장의 발언에 정면반박하는 모양새다. 김 총장은 지난 7일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경찰을 공격했다. 당시 경찰에서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나서 “검찰의 사법권력 독점이 국정 파탄을 초래했다”며 김 총장 발언을 거칠게 맞받아쳤다. 이는 검찰을 국정농락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검찰의 큰 반발을 불렀다.

이 청장은 또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검찰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누가 영장을 청구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가 정해준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무진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 때문에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막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근 검찰이 잇따라 경찰 고위간부를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찰이라는 큰 조직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길들이기’라는 치졸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5일 경찰 간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감찰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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