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10시30분 시작…국정농단 '마지막 실세' 구속?

입력 2017-04-11 09:4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실시한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2월 21일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한 이후 50여 일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사실상 '전담팀'을 꾸려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 약 50명을 불러 조사하고, 우병우 전 수석도 이달 6일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 및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영장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특검 당시 적용된 혐의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소명이 덜 된 일부는 빼고 새로 드러난 부분이 반영돼 혐의 사실은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 8∼9가지로 정리됐다.

검찰은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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