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항공 '강제 하차' 논란…국내 항공사 규정은

입력 2017-04-11 14:10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정원초과'(오버부킹)를 이유로 승객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것에 대해 국내 항공업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이륙 예정이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은 오버부킹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마찰을 빚었다.

다음 비행편을 이용할 승객을 찾지 못하자 무작위로 내릴 사람을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하차를 거부한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며 "우리의 고객들을 목적지까지 데려가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항공의 이같은 대처는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국내 항공업계의 목소리다.

국내 항공사들 경우 탑승 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오버부킹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한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코노미석의 오버부킹 좌석은 늘 상위 등급 좌석의 공석보다 크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오버부킹으로 인한 영향이 기내에까지 미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오버부킹이 발생할 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동시간대 비행편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오버부킹된 상황에서 모든 승객이 하차를 거부한다고 해도 무작위로 무리하게 내릴 승객을 정하지는 않는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유나이티드항공 사례)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의 매뉴얼이 존재한다"며 "구체적인 순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먼저 내릴 승객을 선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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