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개장 예정 신규 면세점, 관세청 "개장 시기 늦춰줄 것"

입력 2017-04-11 18:34   수정 2017-04-1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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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신세계 등 5곳
유커 줄어든 상황 반영



[ 이상열 기자 ] 작년 말 사업권을 얻어 올해 12월 문을 열기로 돼 있는 다섯 곳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이 영업 개시를 뒤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신규 면세점 오픈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소한 6~8개월 전부터 브랜드 입점,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에 나서야 하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이 40% 급감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서울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서울 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인 탑시티면세점 △부산 중소기업 사업자인 부산면세점 △강원 중소기업 사업자인 알펜시아 등은 중국 관광객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 영업 시작을 늦출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서울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 잠실점은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여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현행 보세판매장 고시에 따르면 특허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 개시를 1회에 한해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더 늦출 수 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들이 중국 관광객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사업 시작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사업 개시를 늦추겠다는 요청도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해 면세점업계 매출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도 1년 한도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기존 매출의 0.05%에서 0.1~1%로 대폭 높아져 업계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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