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부동산 다운계약 등 타인의 실거래 거짓신고를 인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포상금은 제3자가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위반 신고 사실을 제보했을 경우 지급한다.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최대 1000만원 선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사건에 대해 두 명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신고자들이 미리 배분 방법을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가 다운계약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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