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철수 "우병우 영장 기각에 분노…범죄 방조했어야 국정농단 가능"

입력 2017-04-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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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후보 발언 전문 ]

법원이 우병우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나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법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형평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다.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나.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나.

우병우는 모든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돌리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함으로써 민정수석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
오히려 제 역할을 하고 있던 특별감찰관을 협박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묻고 싶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
나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다.
사법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다.
검찰, 민정수석 경력이 '구속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법원 영장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은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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