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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퍼시픽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과징금 6620만원, 과태료 179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표이사는 퇴직한 상태여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대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가 내려졌다.
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당시 감사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퍼시픽바이오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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