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잘했으면 영장이 기각될 리가 있느냐"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 판단이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이 잘했으면 '최순실 사태'는 없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나라가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 또한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도 아쉽지만, 이번 일은 애초 우려한대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고 본다"며 "검찰이 그 동안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보여준 '친절한'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부실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책임지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자정 무렵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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