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며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전 행위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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