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20%까지 올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행정과 관련한 음식업·부동산중개업 등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등 국세 중 지방 관련 세원을 넘기라고 건의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때는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시장 중심 책임행정을 위해 현재 3명인 부시장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구나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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