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보장 동의
[ 박종필 기자 ] 각 당 대선후보들은 12일 헌법개정을 위한 적절한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라고 답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동의했다.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초청으로 열린 ‘헌법개정에 대한 대통령 후보 의견 청취’ 공청회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은 ‘임기 중 개헌’을 약속했다. 이들은 국회가 마련한 개헌안을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3명이 참석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서면의견서를 대신 제출했고, 유 후보는 “임기 내 개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견서만 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마련될 개헌안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가 헌법상 명문화될 예정이다. 후보들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규정한 기존 헌법을 보강해 행정수도 규정을 별도로 만들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문 후보와 홍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제’를, 안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를 전제한 ‘이원집정부제’ 등을 선호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국민 기본권의 정의에 ‘외국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편적 인권 가치에 외국인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정보기술(IT) 시대에 정보인권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홍 후보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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