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줄어드는데…적십자사는 혈액사업 '연구용역 특혜'

입력 2017-04-12 19:50  

공고기준 바꿔 특정업체 선정
감사원, 담당자 2명 징계 요구



[ 이지현 / 김근희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특정 업체에 혈액사업 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맡기기 위해 특혜를 줘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16일부터 2월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등을 점검한 결과 7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14년 6월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특정 학회가 추천한 전문의 3명 이상이 포함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입찰업체 평가 과정에서는 공고 제안서에 명시한 평가기준과 달리 ‘자본’ 항목을 포함해 평가했다. 그 결과 2순위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업체는 대한적십자사와 4억62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용역이 시작된 뒤에는 해외 출장을 가 계획과 달리 관광을 하고 출장 비용의 일부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 용역업체가 추진하던 영국 등 4개국 출장에 구체적 준비가 부족한 복지부 직원이 참여했고 출장 기간 중 이틀 동안 시내 관광을 했다. 용역업체는 대한적십자사 직원 1명의 출장비와 복지부 직원의 출장비 중 160만원을 부담했다.

복지부는 2009년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2005~2009년)’이 끝난 뒤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오랜 시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5년 10월 대한적십자사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지만 발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중복 헌혈자를 제외한 헌혈자 수는 2011년 161만명에서 159만명으로 감소했다”며 “10∼20대 헌혈자가 73%를 차지해 동절기에 매년 혈액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김근희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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