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업체 조사·제재 권한 지자체에 일부 넘긴다

입력 2017-04-12 19:53   수정 2017-04-13 05:17

1명이 533개 업체 관리…법규위반 조사 등 한계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조사·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지만 공정위 인력이 부족해 조사 및 처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2일 “가맹사업법 관련 조사와 처분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거나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위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광역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조사권의 지자체 위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광역지자체에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권한 위임에 대해 유보적이었다.

공정위가 조사권 위임을 추진하는 건 인력 부족 영향이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본부는 4268개, 가맹점은 21만8997개다. 산업이 커지다 보니 분쟁도 늘고 있다. 공정위가 접수한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 수는 2010년 257건에서 2015년 367건으로 5년 만에 42.8% 급증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인력은 과장을 포함해 8명이다. 직원 한 명당 업체 533개를 맡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가맹점 매출, 가맹점과 본부 간 거래내역 등에 대해 합동실태 점검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프랜차이즈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는 창업 비용과 실제 비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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