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영 기자 ] 미국 통신칩셋업체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애플이 지난 1월 퀄컴의 ‘특허 남용’을 문제 삼아 10억달러(약 1조143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반격이다.
퀄컴은 애플이 지식재산권(IP)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지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앞서 퀄컴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취소처분 및 가처분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부당한 계약조건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업체에 칩셋이 아닌 스마트폰값의 3~5%에 이르는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하고 특허 끼워팔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일부 스마트폰업체에 불리한 특허료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퀄컴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은 이 같은 한·미 당국의 결정이 나오자 퀄컴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애플은 “한국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퀄컴이 10억달러의 특허료 할인금액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애플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히려 애플이 퀄컴이 제안한 대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자사와의 특허 사용 계약이 없었으면 애플의 아이폰 사업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률고문은 애플의 제소가 특허 사용료 등 아이폰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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