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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와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현행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과 법원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방식(Pre-packaged-Plan, P-Plan)으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방식의 전환을 위해 시장 여건과 제도적 애로요인을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한계기업 수는 2010년 말 2400개에서 2015년 말 3278개로 급증했다.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역시 절차 지연, 신규자금 확보 곤란, 대외신인도 훼손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은행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올해 하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전문가형, 등급화형, 평점화형으로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개정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
부실 징후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 대상에 우선 선정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기술하도록 한다.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3분에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도 강화한다. 이는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룰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권은행이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 금융기관의 건전성?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실기업은 신속한 신규자금 확보, 경영전문성 보완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에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 및 보증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으로 신설한다. 총 한도는 1조6000억원이다.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자(母子)형 펀드 등 채권은행의 LP 참여가 진성매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설계해 진성매각 이슈 해결에 나선다. 또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P-Plan'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Plan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P-Plan을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업권별 설명회, 채무기업?채권금융기관 대상 통합 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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