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입력 2017-04-13 10:14  

세무서 방문없이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
유안타증권으로 해외 주식 입고시 무료로 신청 가능


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유안타증권으로 입고할 때도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 가능하다.

유안타증권 황재훈 스마트채널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업무를 자동신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후강퉁 거래뿐 아니라 선강퉁, 미국 주식거래 등 해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안타증권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 및 HTS(티레이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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