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문명칭 스누버, 우버와 유사성 전혀 없다"
[ 황정환 기자 ] 다음달 국내 첫 도심 주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대 자율주행차 ‘스누버’(사진)를 둘러싸고 세계 1위 차량공유 회사인 우버와 서울대 간 상표권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달 27일 특허청에 스누버 상표권 출원을 기각해달라는 이의 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누버를 개발한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팀은 지난해 7월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정식 등록 전 재심사를 받게 됐다. 최종 결과는 연말께 나올 전망이다.
스누버는 국내 자율주행차 가운데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누버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분류 기준(0~5등급) 가운데 4등급인 ‘완전자율주행’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등급은 운전자의 어떠한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내달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도심 주행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우버 측은 스누버가 자신의 회사·서비스명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버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스누버 명칭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았다. 서울대 연구팀은 2015년 11월 스누버를 처음 공개할 때 서울대 영문명인 ‘SNU’에 ‘우버(Uber)’를 단순 합성해 ‘스누버(SNUber)’로 이름지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버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국문명은 ‘스누버’로 유지하되 영문명을 ‘서울대 자율운전자(SNU Automated Driver)’의 약자인 ‘SNUver’로 바꿔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서 교수는 “초기 연구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영문 서비스명을 그렇게 지었지만 국문명 스누버와 우버 간에는 상표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청도 서울대 손을 들어줘 출원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재심사로 방향을 틀었다. 재심사 기간은 평균 9.3개월로 연말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스누버는 정식 상표로 등록된다. 이 경우 우버는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버는 한국에서는 유사 택시 논란을 빚으며 사업을 축소했지만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 등 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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