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이 무려 3476%…불법 고리 대부업자 주의보

입력 2017-04-13 18:56   수정 2017-04-14 07:08

서울시, 대부업체 12곳 적발


[ 박상용 기자 ] 원금의 30배 이상을 연이자로 받아온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2월 대부업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 대부업체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차명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사경 관계자는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도 있다”며 “피해자는 주로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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