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 주의보

입력 2017-04-13 20:38   수정 2017-04-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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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13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산 뒤 카드에 적힌 핀(PIN)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이를 곧바로 현금화해 잠적하는 식이다.

한 피해자는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할 때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피해를 봤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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