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면서 입감을 거부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수리가 끝나기 전 며칠간 교도관 당직실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혼거실에 수용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시설여건이 충분치 않거나 정서적 안정, 수형자 교화 등 필요한 때에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가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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