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다둥이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법 발의

입력 2017-04-14 17:03   수정 2017-04-14 17:05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4일 다둥이 가정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 주차대수의 6~8% 범위에서 12세 미만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 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정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우대이용권을 지급토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다자녀 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일명 ‘다둥이 카드’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나 출산율 차이 때문에 지급 기준과 액수가 제각각인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16년째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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