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 전문 변호사 뽑는 까닭은

입력 2017-04-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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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불법텐트 소송 전담
환경 등 8명 6급으로 채용



[ 박상용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서울광장과 시청 안팎 불법 점유와 관련한 소송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1명) 등 8명의 변호사를 채용한다. 2015년 처음으로 6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이후 지난해 14명 등 3년간 총 28명의 변호사를 뽑는다. 서울시가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고 있지만 집회 전문 변호사까지 뽑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는 집회 관련 법률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 한 명을 행정 6급(주무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담당 업무는 서울광장과 청사 안팎 불법 점유와 관련한 고소·고발 및 소송 수행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서울광장 조례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수사기관 고발과 자문도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집회 전문 변호사 채용에 나선 것은 서울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보수단체를 압박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지난 1월21일부터 서울광장에 텐트 40여동을 설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개월 가까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한 사례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시청 내부에서 집회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국민저항본부는 서울시의 철수 권고에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이 철수하면 서울광장 텐트도 곧바로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법인, 기후환경, 상수도 분야 등의 변호사도 행정 6급으로 채용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7월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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