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내몰리는 푸드트럭

입력 2017-04-14 20:04   수정 2017-04-15 05:16

현장에서


[ 임도원 기자 ] “영업신고한 푸드트럭 외에 또 하나를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준 장소에서만 영업하면 원하는 수익을 내기 어렵거든요.”

한 푸드트럭 사장은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그것도 정부가 푸드트럭 운영의 성공 사례로 꼽은 사장이 한 말이다.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연내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동으로 배포했다. 푸드트럭이 2014년 9월 합법화된 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급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였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푸드트럭(영업신고 기준)은 448대다. 올해는 204대가 추가로 늘어난다. 고수익을 내는 푸드트럭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두 부처는 밝혔다. 성공 사례로 꼽힌 푸드트럭들은 지역축제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에 자리 잡아 하루 최대 100만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보도자료에는 눈에 띄는 또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다. 현재까지 푸드트럭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이 총 1500대라는 사실이다. 구조변경 차량 가운데 약 30%만이 영업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셈이다. 정부는 나머지 대부분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는 업자는 영업신고증을 받지 않고서도 교통안전관리공단 승인으로 차량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다.

푸드트럭 업자들은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제한한 결과라고 푸념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유원시설과 도시공원, 체육시설,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영업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합법화 초기에는 유원시설에서만 가능했다가 그나마 범위가 넓어졌다. 여기에 해당하는 장소라도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기존 상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푸드트럭 허가에 소극적인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 국무조정실 등의 설명이다.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한 기존 상권에서 합법 푸드트럭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이러다 보니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업자들은 영업장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해야 할 건 숫자 홍보가 아니라 규제 완화다.

임도원 경제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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