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관련 서류들이 파기됐다"면서 "권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반칙을 뿌리 뽑기 위해 가칭 '문유라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고용정보원의 경우, 특혜채용 의혹이 집중되는 문 후보 아들의 면접위원별 면접채점표, 응시원서 등 채용 서류들을 규정위반을 해가면서 자체 파기하거나 짧은 보존기간 등을 이유로 파기했다"면서 "채용 부정 은폐를 막기 위해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정은 채용 서류 파기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 서류 무단 파기자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하 의원은 "문유라는 각종 특혜를 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와 문재인 후보 아들 이름을 합성한 것으로 취준생들 사이에서 공분의 대상이 된 이름"이라고 덧붙였다.
가칭 '문유라방지법'은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