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1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본격화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공백인 상황에서의 이관 절차는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며 “황 대행이 기록물을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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