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는 만기가 되지 않았다. 추후 실질적 손해가 산정되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민연금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고 추후 소송가액을 늘릴지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에 달한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분식회계로 망가진 대기업을 살리는 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으로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16억1100만원(33건)으로 추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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