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술평가 필요 없어, 올해부터 코스닥에 적용
[ 이고운 기자 ] ‘테슬라 상장’은 현재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증시에 입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에 한해 적용되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테슬라 상장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서 유래했다. 미국 나스닥시장은 2010년 적자 상태였던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상장을 허용했다. 이 덕분에 테슬라는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 혁신적인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테슬라와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이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적자 기업이 증시에 입성할 길은 있었다.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 한해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 상장’ 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특례 상장 대상이 되려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테슬라 상장은 이런 외부기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적자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적자 기업에 테슬라 상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테슬라 상장을 적용받으려면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라는 기본 조건에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2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적자 기업을 상장하는 것인 만큼 테슬라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책임은 일반 상장에 비해 훨씬 무겁다. 주관 증권사는 상장 후 3개월 동안 일반 청약자가 요구할 경우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되사줘야 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갖는다.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부담을 지운 것이다. 풋백옵션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장외시장이나 상장 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 풋백옵션 대상이 아니다.
투자은행(IB)업계 일각에서는 풋백옵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장 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는 공모가 산정 외에 외부 요인 등 여러 원인이 있는데 모든 책임을 주관사에 돌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테슬라 상장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는 증권사 추천에 의한 특례 상장이 있다. 외부의 기술성 평가 없이도 증권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할 경우 상장이 가능하다. 대신 테슬라 상장보다 더 긴 풋백옵션(상장 후 6개월)을 일반 청약자들에게 줘야 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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