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자치경찰제' 되나?…뒤숭숭한 경찰

입력 2017-04-18 18:49   수정 2017-04-19 09:04

문재인 공약 실현 여부 '주목'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단기간에 시행 어렵다" 전망도



[ 이현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경찰청이 문 후보 공약인 ‘자치경찰제’를 둘러싸고 뒤숭숭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력 일부를 운용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금의 경찰청은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 개혁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공약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국정원이 가진 국내 정보 기능 역시 국가경찰로 넘기고 국정원은 북한·국제범죄 전문 정보기관으로 바뀐다. 수사를 제외한 교통·치안 등은 지자체 자치경찰이 맡는다. 제주도가 2006년부터 시행한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문 후보 지지율이 오르자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두고 경찰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공약이 실행되면 기존 경찰청은 업무에 따라 쪼개질 수밖에 없다. 국가경찰의 역할은 기존 경찰청 수사국이 수사권을 가져와 수행할 것이란 예상이다. 나머지 비수사 기능이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청의 역할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내부에서는 경찰력 분산 여부 및 인사·승진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반면 일선 서에서는 이 같은 조직 개편으로 더 이상 윗선에서 무리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문 후보의 공약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다. 주요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수십년간 이어진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만큼 쉽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자치경찰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소방관처럼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뀐다면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처우가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공약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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