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 방영
사법부 불신 해소 차원
[ 고윤상 기자 ] 인기 아이돌이 법원을 배경으로 법 지식을 재미있게 전하는 드라마를 오는 9월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부터 법정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를 제작해 9월 중순부터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통해 방영할 계획이다. 편당 10분 안팎 분량으로 총 6편가량을 시리즈로 만들게 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주제로 다룰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 인신보호제도, 성년후견제도, 전자소송 등 주요 사법정책이 소재로 활용된다. 인기 연예인을 캐스팅해 주연을 맡기기로 했다.
웹드라마 형식의 영상물이 사법부에 대한 젊은 층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게 대법원의 기대다. 방영 시점이 지난 17일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때와 맞물리는 것도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기를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지만 웹드라마라는 형식을 통해 공정한 절차와 합리성을 중시하는 사법부의 원칙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웹드라마는 대기업 등이 새로운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톱스타를 등장시켜 회사 문화나 제품 등을 간접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광고를 본다는 느낌이 적어 시청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장점이다.
딱딱한 이미지의 대법원이 젊은 층을 타깃으로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시 연애 취업 결혼 등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는 소재로 밝고 화사한 분위기의 드라마를 만들 것”이라며 “사법정책 홍보를 겨냥하면서도 자칫 드라마가 재미없어지지 않도록 에피소드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직원 중 준조연급 남녀 1명씩을 오디션으로 선발해 출연시킬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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