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19대 국회 4년 동안 안철수 후보는 18건의 법안을 발의해서 6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반면, 문재인 후보는 4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그마저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함을 엿볼 수 있는 상임위 출석률이 62%에 불과하다"면서 "안철수 후보는 상임위 출석률이 85%가 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부산 사상구의 20만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의정활동을 미리 알았다면 표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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