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매설' 제기한 네티즌,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7-04-20 15:30  

인터넷 블로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치매설'을 제기하며 비방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광주지검 수사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28)씨를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게시해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A씨는 게시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비방이 아닌 검증 목적으로 개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해당 블로그를 개설한 이후 대선 후보 관련 글을 주로 올렸고 의학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방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중 A씨의 글을 발견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그릇된 비방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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