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 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99만명의 직장인이 정산 대상으로 이중 60.3%인 844만명이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 3000원씩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없다.
한편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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