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건의안에서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역은 각종 어류의 산란장, 어패류 성육장, 어족자원 회유지역”이라며 “그동안 어민과 도의회는 골재 채취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부터 1년간 650만㎥의 골재 채취를 조건부 허용해 바다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골재 채취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수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골재 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골재 채취를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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