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국…문재인, 대기업·부자 세금 더 걷는다

입력 2017-04-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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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 초안 한경 단독입수

법인세율 22→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 확대



[ 이태훈/은정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공약 초안을 작성했다. 소득세 최고세율(40%) 적용 대상을 연소득 3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단독 입수한 문 후보의 공약집 초안(165쪽 분량)을 보면 문 후보는 집권 시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조세정책 전반을 수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해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는 구간 대상을 연소득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넓히기로 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환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문 후보가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것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은 17%에서 19%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 강화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겨냥한 공약도 포함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문 후보 측은 다음주 초 최종 공약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핵심 공약 대부분이 최종 공약집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은정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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