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변호인, 특검법 헌법소원
[ 이상엽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섰던 곳이다.
대선 이후 재판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이 다음달 초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치소에서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식 재판은 두세 차례의 준비기일을 거친 뒤 대선 이후 열릴 예정이다. 뇌물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40년 지기’ 최순실 씨도 이때 함께 법정에 선다.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박영수 특검법’ 헌법소원 심판을 21일 청구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대상이다. 지난달 7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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