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수사·무리한 기소 탓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억울한 옥살이’나 잘못된 벌금형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늘어나면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구금 또는 형 집행 후 무죄 판결이 나와 2012~2016년 정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2837억8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3만901건이다. 작년에는 317억6900만원(8713건)으로 한 해 전의 529억7500만원(1만4546건)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년 전인 2006년(21억원)의 15배다.
지난해에는 1976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씨와 가족들이 15억여원을 배상받았다. 올 1월에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으로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1999년 전북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3~6년간 실형을 살았다. 구금 하루당 형사보상금은 보통 무죄 판결 당시 최저임금액의 5배로 산정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2015년 무죄사건 평정결과’에 따르면 무죄사건 7191건 중 1624건(22.6%)이 검사 잘못이다.
무죄평정이란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수사와 공소 담당검사의 과오를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수사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법리 오해 502건(30.9%), 잘못된 증거판단 49건(3.0%), 공소유지 소홀 23건(1.4%) 등이 뒤따랐다.
일부 양벌규정이 위헌 판결난 것도 보상금 증가의 배경이다.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이나 사람에게도 같이 형벌을 주는 규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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